검찰,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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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과 공사업체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ㄱ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계약 알선 브로커 ㄴ씨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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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과 공사업체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ㄱ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계약 알선 브로커 ㄴ씨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날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ㄴ씨가 공사 견적을 부풀렸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5억7천여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천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천만원(업체 이윤 포함)에 불과하다고 보고있다.
ㄴ씨는 15억7천여만원을 배우자 명의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계약 알선의 대가로 편취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ㄱ씨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거나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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