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엑스플러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박순엽 2024. 9. 12.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엑스플러스(373200)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해제 1건 등 총 3건의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0월 15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엑스플러스(373200)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해제 1건 등 총 3건의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0월 15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