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기본법 제정, 정부·시민사회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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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손을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시민기술네트워크가 함께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는 정치인·산업계·정부·시민사회가 참석해 AI 법안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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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손을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시민기술네트워크가 함께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는 정치인·산업계·정부·시민사회가 참석해 AI 법안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참석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의 김정원 대표는 유럽연합(EU)의 AI 기본법에 대해 소개하며 그 핵심 쟁점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논했다.
김 대표는 "EU는 지난 2018년부터 AI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올해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법안 구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AI 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와 적합성 평가다. 현재 AI법에 의하면 표준화 기구가 규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구들은 주로 산업 안전을 담당해 왔다.
그는 "EU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평가기준이 이에 대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표준화 기구들이 주로 산업 안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인권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혁신의 박지환 변호사는 21대 국회 이후 AI 기본법 국회 입법안의 발의 과정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들은 9건이었지만 이는 결국 회의 종료 이후 폐기됐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10건이 발의되는 등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 원칙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며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 정동영 의원, 조인철 의원, 한민수 의원, 이훈기 의원, 황정아 의원, 노종면 의원, 이정헌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참가해 의견을 나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치권의 AI에 대한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올바른 기술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등장 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동시에 정치인들은 AI와 관련된 버즈워드에만 집착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AI 발전이 오히려 국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사의 의미와 AI 법안 통과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달부터 준비를 시작해 이번 달 빠르게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인 이원태 아주대 교수의 진행 아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소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인 이원태 아주대 교수는 "AI 기본법은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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