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 포석깔았다…막다른 길까지 가버린 뉴진스-어도어[TEN스타필드]
이민경 2024. 9.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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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의 사이렌》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그룹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업계에선 향후 이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염두에 둬야만 가능한 행보라는 의미다.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뉴진스라는 그룹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선택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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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이민경의 사이렌》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
그룹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업계에선 향후 이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최소 2~3년간 이들이 아티스트로서 활동할 길이 없어 최종 승소하더라도 그룹 생명을 잃을 위험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해 '믿을 수 없다', '비인간적인 회사'라고 표현하며 반감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갈등에 참고 참던 멤버들이 하나둘 입을 여는 모습에서 좌절과 실망, 절실함이 느껴져 보는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까지 한다.
멤버들의 요구가 경영에 반영된다면 멤버들의 고통은 원만히 해소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하이브와 어도어 입장에서는 제작-경영 분리를 비롯해 민 전 대표의 경영권 찬탈 주장 기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이사회에 의한 결정이기에 쉬이 번복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엔터 업계에서는 만약 이들의 의사 표현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뉴진스가 아티스트 활동을 보이콧하고 이후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는 향후 아티스트 활동을 거부하면서 회사에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뉴진스가 활동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 전속 아티스트가 소속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한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염두에 둬야만 가능한 행보라는 의미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의 답변 기한을 25일로 정하고 통보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들의 기한 설정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기 전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보정 기간을 2주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뉴진스라는 그룹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선택지로 평가받는다.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제기 후 본안 소송을 거쳐 판결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길면 3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동안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연예계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 그동안은 아티스트 활동 없이 법적 다툼에 대한 소식만을 대중에게 노출하게 된다. 최종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은 뉴진스가 대중 및 팬들과 형성해놓은 공감대를 흐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 민지가 만 20세이며 가장 어린 멤버 혜인의 나이는 고작 만 16세에 불과하다. 이토록 어린 멤버들이 지난 5개월간 느꼈을 답답함과 억울함의 책임은 하이브를 비롯한 어도어 그리고 민 전 대표 등 갈등에 연루된 모든 '어른'들에 있다. 물론 뉴진스는 그들의 의견을 외부에 피력할 수 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길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뉴진스가 갈등 전면에 나설수록, 이들의 향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당장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이들이 지닌 찬란할 미래까지 막을 만한 선택지를 고르는 일은 부디 없길 바라본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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