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매출 코로나 이전 대비 55% 수준…정부, 특허 수 유지

용윤신 기자 2024. 9.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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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시내면세점 매출 부진을 고려해 특허 수 및 면세점 수수료 부과 기준 매출액을 현행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며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세점 업황 전망, 관광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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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세제실장,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 개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사진은 시내면세점 모습. (제주도사진기자회) 2023.08.31. woo1223@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최근 시내면세점 매출 부진을 고려해 특허 수 및 면세점 수수료 부과 기준 매출액을 현행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 등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검토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영 현황과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최근 중국 등 글로벌 리오프닝에 따른 관광회복세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면세시장규모는 2020년 15조5000억원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이후, 2021~2022년 중 17조8000억원으로 일부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13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어, 코로나 이전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9년(24조9000억원) 대비 약 55%에 그쳤다.

위원회는 이 같은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16개로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며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세점 업황 전망, 관광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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