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 폭행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신상공개 결정

김동규 2024. 9. 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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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진 20대 남성이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최모씨(28·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께 아파트 70대 이웃주민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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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 가한다는 망상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망상에 빠진 20대 남성이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최모씨(28·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께 아파트 70대 이웃주민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A씨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A씨의 머리를 내리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최씨의 혐의가 살인과 존속살해, 강간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신상을 다음달 11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북부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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