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유죄' 檢 “김건희 여사 사례는 달라···2심 참고할 것”

박호현 기자 2024. 9.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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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에서 법원이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錢主)에 대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손씨에게 2심에서 새로 부여한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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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손모씨 '전주' 유죄
검찰 "법원은 손씨 단순 전주 아냐 판단"
"김건희 여사 사례와 달라 충분한 검토해야"
[서울경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에서 법원이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錢主)에 대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형사5부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손씨에게 2심에서 새로 부여한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를 알았으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 조정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유죄가 선고된 손씨에 대해서는 법원도 단순한 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손씨 사례와 김 여사 사례는 각각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단순 비교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각 사실관계에 맞는 증거와 법리를 적용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판결문 내용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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