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유죄' 檢 “김건희 여사 사례는 달라···2심 참고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에서 법원이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錢主)에 대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손씨에게 2심에서 새로 부여한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법원은 손씨 단순 전주 아냐 판단"
"김건희 여사 사례와 달라 충분한 검토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에서 법원이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錢主)에 대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형사5부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손씨에게 2심에서 새로 부여한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를 알았으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 조정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유죄가 선고된 손씨에 대해서는 법원도 단순한 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손씨 사례와 김 여사 사례는 각각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단순 비교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각 사실관계에 맞는 증거와 법리를 적용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판결문 내용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형 집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錢主) 손 모 씨 2심 일부 유죄
-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항소심 오늘 결론
- 하이브에 '2주 최후통첩'한 뉴진스, 하이브와 결별 가능성
- 단장 박지성, 감독 최용수…다시 없을 ‘레전드 축구팀’ 뜬다
- 男직원에 '남자는 엉덩이 커야, 나랑 자자'…'성추행' 30대女에 판사가 꺼낸 말
- '담배 피울 거면 뱉은 연기 다 마시고 나와라'…흡연자 '가스실' 만든다는 병원장
- '1000원일 때 참 좋았는데'…곧 4000원 되는 '이 음식'에 서민들 한숨
- '방관자 되지 않을 것'…'안세하 학폭' 폭로자 추가글→동창들 잇따라 증언
- '온몸에 다닥다닥, 이런 건 처음 봤다'…제주 낚싯배 덮친 '이것' 원인은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