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서 계약도 없이 공사 진행"

2024. 9.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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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계약 없이 공사부터 진행하면서 감독과 준공 등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공사비 정산을 소홀히 해 3억 2천만 원을 과다 계상했고, 관저 보수공사 시공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감독을 소홀히 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행정안전부에 주의를 통보하고 이전 공사를 총괄한 전 대통령비서실 김오진 비서관을 인사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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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계약 없이 공사부터 진행하면서 감독과 준공 등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공사비 정산을 소홀히 해 3억 2천만 원을 과다 계상했고, 관저 보수공사 시공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감독을 소홀히 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행정안전부에 주의를 통보하고 이전 공사를 총괄한 전 대통령비서실 김오진 비서관을 인사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방탄유리 시공업체와 공모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호처 간부에 대해선 파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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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다섯 달 만에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과 함께 사건 관계자들과 변론 관련 사항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협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을 것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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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자 무기징역 형이 부당하다며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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