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귀 전공의 명단 게시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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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하고 조롱한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조롱성 제목의 글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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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하고 조롱한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조롱성 제목의 글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이 명단에는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의사·전공의들의 소속 병원과 출신 대학, 학번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은 당시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도 공유됐다. 이 채팅방에는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리스트가 당사자 실명과 함께 올려졌다. 의대생은 학교·학년·이름이, 전공의는 병원·진료과·연차 등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A씨는 당시 명단을 공유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뜻에 따라 이 시국에도 환자만을 위해 의업에 전념하고 계신 의사·의대생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려 했다"며 "해당 선생님들을 몰라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없어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명단을 제작해 공개하고자 만들었다"고 공지했다. '감사한'이라는 표현이 집단 행동에 불참한 이들을 조롱하는 의도로 읽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왔다. 전공의가 집단 사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블랙리스트 공개는 규모가 커지고 비방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의료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됐고, 6월에는 의대생과 전임의까지 포함된 '복귀 의사 리스트'가 공유됐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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