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강간범 들통’ 주거침입 혐의 경찰관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이 들통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오늘(12일) 40대 현직 경찰관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이 들통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오늘(12일) 40대 현직 경찰관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성폭행 범죄 이후 장기간 검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게 했으며 증거물들을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DNA 정보는 중대 범죄의 수형인과 구속 피의자, 범죄 현장의 감식 시료를 채취해 등록하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최근 노래방에 침입해 남긴 DNA가 13년 전 성폭행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2006년 경찰에 임용돼 최근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근무한 A 씨는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직위해제 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복귀 전공의’ 겨냥한 ‘부역자’ 낙인…상담 지원은 유명무실
- 감사원 “관저 공사, 계약도 없이 착수”…대통령실에 ‘주의’
- 부동산 공시가격 새 산정방식 공개…“전년 기준으로 시장 흐름 반영”
- “이겼으니 2차 토론 안 해야지” 주가는 10% ‘털썩’ [지금뉴스]
- “사이렌에 북장구 소리 섞은 듯” 접경지역 소음의 정체는? [지금뉴스]
- 아파트서 70대 주민 때려 숨지게 한 남성 기소…28살 최성우
- 애플 제품 노려 유실물 주인 행세…20대 경찰에 덜미
- “도로에 파도가” 20년 만의 최악…아직 물에 잠긴 하노이 [지금뉴스]
- 2052년 1인가구 비율 41.3%…노인가구 비중 50.6%
-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할까요?’…목숨 살린 록의 전설 본 조비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