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강간범 들통’ 주거침입 혐의 경찰관 구속 기소

배지현 2024. 9.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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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이 들통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오늘(12일) 40대 현직 경찰관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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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이 들통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오늘(12일) 40대 현직 경찰관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성폭행 범죄 이후 장기간 검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게 했으며 증거물들을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DNA 정보는 중대 범죄의 수형인과 구속 피의자, 범죄 현장의 감식 시료를 채취해 등록하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최근 노래방에 침입해 남긴 DNA가 13년 전 성폭행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2006년 경찰에 임용돼 최근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근무한 A 씨는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직위해제 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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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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