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사노조 "학생인권보장법, 교사 교육권 위축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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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사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 외 25인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 발의안에 대해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기에 입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2일 경남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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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사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 외 25인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 발의안에 대해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기에 입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2일 경남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사노조는 "인권침해의 주관성, 모호성으로 인해 생활지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되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법안 각 조항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광범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권리에 비해 의무 조항이 빈약해 도리어 다수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위원장은 "학생인권 침해는 각종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고, 지난 10여년 학생인권보장법을 학생인권조례 페지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의 파급력을 간과한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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