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항에 드론 출현, 비행기 이착륙 금지로 승객 3천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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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비행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무 뉴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1일 오후 7시 30분쯤 톈진 빈하이 공항 상공에서 불법 드론이 포착됐다.
한편 중국법에 따르면 드론 등 소형 비행체를 승인 없이 통제구역에서 날리게 되면 500위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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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비행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무 뉴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1일 오후 7시 30분쯤 톈진 빈하이 공항 상공에서 불법 드론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공항 측은 비상조치를 취해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했다. 이날 밤 11시까지 29편의 항공편이 지연됐고 8편이 취소됐으며 32편이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총 3000여 명의 승객이 피해를 입었다.
이륙 및 착륙은 다음 날인 12일 오전 6시 10분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당국은 드론 조종사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법에 따르면 드론 등 소형 비행체를 승인 없이 통제구역에서 날리게 되면 500위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상황이 심각할 경우엔 1000위안에서 1만 위안 사이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
아울러 구금 등 형사적 처벌과 함께 항공사와 승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일부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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