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공감하지만…후속조치 두고 이견 분분

심지혜 기자 2024. 9.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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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단통법 폐지 세미나' 개최…"경쟁 활성화 위해 필요"
통신사 '단말·OTT 가격도 살펴야' vs 유통 '판매장려금 차별 규제 필요'
법 폐지 후 이용자 차별 대안 필요성도…정부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심각한 이용자 차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후 대안에 대해서는 업계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통신사는 단말기 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 유통업계는 지원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알뜰폰은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경쟁력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개최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12일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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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국회 여야 구분 없이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해당 법에 담긴 규제 조항과 단통법에 포함된 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25% 요금할인 등 이용자 혜택(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제를 맡은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단통법 도입으로 대리점, 판매점이 투명하게 공개한 지원금 규모에 따라 단말 구입이 가능해졌고, 선택약정 할인이 생기면서 이용자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면서도 "번호이동 감소 등 이통사 신규 가입자에 대한 유치 경쟁이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사를 규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규제 효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방식대로 선택약정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고 이용자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사후 규제를 통해 진행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신사·알뜰폰·유통업계 폐지 후 대안 '동상이몽'

통신사, 알뜰폰, 유통업계 등에서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통신사는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이 발생한다 해도 지급 규모에 한계가 있고, 단말기 가격 자체가 높아 실효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단말기 가격이 비싸진 데다, 사실상 삼성·애플만 남은 과점 체제라 가격 인하 유인이 적다“고 말했다.

또 ”가계통신비에 통신 요금뿐만이 아니라 단말기 가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까지 포함해 뭉뚱그려서 포함하고 있는 만큼 명확하게 구분해 어떤 부분에서 인하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에선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통사,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차별이 먼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은 판매장려금 차별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한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는 곳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와 함께 사전승낙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전승낙제는 이통사가 판매점에 대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 이사는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에 대한 이통사의 갑질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업계는 단통법 폐지시 단말기 지원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알뜰폰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이를 목적으로 시작한 알뜰폰 시장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에서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만 본다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단말기 판매 확대를 위한 혜택이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저렴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유통망이 축소되는 등으로 단말기 판매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법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이용자 차별 문제는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단통법 수명 다해…폐지 이후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법에도 생명이 있다고 한다. 이 법은 만들어 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운명을 다했다.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경쟁성 높이고 역동성 높이는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과장은 "선택약정 할인의 법적 근거는 유지하되 선택약정 할인 제도로 인해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을 추진하겠다"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사후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 역기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연 방통위 과장은 ”단말기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으로 사업자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 통해 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구입 부담, 서비스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단말기 지원금 규제가 대부분 선진국에선 하지 않는 규제다. 법 시행 10년이 경과한 만큼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통사와 유통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고 본다"며 "법 폐지 이후 소비자 시장 혼란 최소화가 중요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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