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약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시 게임산업 8.8조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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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ICD-11)에 등재된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표준질병에도 포함할 경우 2년간 게임산업에 총 8조8000억원의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질병코드 등재 반대를 강조했다.
게임이용장애가 실재하는지 여부조차 의료계·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며 질병코드 등재 시 청소년 등 게임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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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생산 12조원 감소, 8만여명 취업 기회 잃어"
찬성 측 "질병코드 도입으로 치료할 안전 조치 있어야"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ICD-11)에 등재된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표준질병에도 포함할 경우 2년간 게임산업에 총 8조8000억원의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질병코드 등재 반대를 강조했다. 게임이용장애가 실재하는지 여부조차 의료계·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며 질병코드 등재 시 청소년 등 게임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강유정·서영석·임광현·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FKI타워에서 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표준질병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게임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게임산업 피해 등을 우려해 등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과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 결과를 들어 "게임 과몰입에 의한 뇌구조 변화가 없다"며 "국민 62.9%가 게임을 즐기는 상황(콘진원 '2023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기준)에서 게임이용자를 잠재적 질환자로 보는 사회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질병코드 도입 시 2년간 총 게임산업에 8조8000억원, 총생산 감소효과로는 12조3623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8만39명이 취업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게임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가정한 경우다.
아울러 유엔(UN) 경제사회 이사회나 WHO도 국제 통계분류에 대해 권고 사항이라고 밝힌 만큼 국내 상황에 맞춰 분류·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등재 여부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국내 여건과 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연숙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을 낸 데는 게임이용장애가 민관협의체 논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임업계·학계 일각의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WHO의 질병코드가 대부분 KCD에 등재된 과거 추세를 고려하면 게임이용장애가 KCD에 도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질병코드 도입해 적절하게 치료할 조치 있어야" vs "불필요한 의료 개입 초래"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이용장애가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며 "진짜 (게임이용장애에)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 적절하게 치료할 안전 조치가 있어야 오히려 게임 문화가 더 활성화되고 게임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게임을 운전에 비유해 "우리가 안전히 운전할 수 있게 규제를 만들 듯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수용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은 게임이용장애를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분류한 데 대해 장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질병코드 도입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모든 게임 플레이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게임 이용자가 자신을 질병 환자로 인식할 수 있으며 자신감 상실이나 불필요한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과도한 게임 이용이 질병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며 "단순한 일시적 과몰입이나 다른 문제 증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의료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도 충분히 실증적 연구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임을 청소년 수면 부족 문제 원인으로 보고 도입한 셧다운제(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를 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이후 등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목적으로 게임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승인했던 점도 있는 만큼 "게임 이용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게임이용장애를 코드로 등록할 경우 게임 이용은 질병이자 치료제인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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