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에 "檢, 김건희 수사해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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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 핵심은 소위 '전주' 손 모씨 방조에 대한 단죄"라며 "의원실에서 지난 6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변경된 검찰 공소장 대로 유죄가 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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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 핵심은 소위 '전주' 손 모씨 방조에 대한 단죄"라며 "의원실에서 지난 6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변경된 검찰 공소장 대로 유죄가 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어떤 '전주'는 유죄,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을 바로잡는 심우정 검찰의 첫 행보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주시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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