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사법 리스크' 털어낸 오영훈 지사.. 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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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열린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
이 협약식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영훈 지사를 기소하면서, 민선 8기 제주도정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오영훈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이 유죄라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2명과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도 벌금형 등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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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열린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
이 협약식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영훈 지사를 기소하면서, 민선 8기 제주도정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오 지사에게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에선 오영훈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이 유죄라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2명과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도 벌금형 등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 지사는 그동안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지난 4월 24일, 2심 판결 직후)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오 지사 측이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 해석에 오해가 없었다며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90만 원이 확정된 오 지사는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인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법리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오 지사는 지난 2년간 따라다닌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 도정 운영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역선택 유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만큼, 도덕성에 흠집을 남겼고, 검찰 역시 다소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효형 기자
"민선 8기 출범부터 이어져 온 오영훈 지사의 사법 리스크가 지사직 유지로 마무리됐지만, 본인이 자신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는 끝내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정치적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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