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균형성 확보·시장변화 반영"
임보라 앵커>
조세와 복지 정책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정부는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쪽으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료 등 각종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약 70%, 단독주택은 약 60%, 토지는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2020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뒤 2021년부터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세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지난 3월 정부가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고, 공시가격은 시장가격과 다른 개념이라는 인식과 함께 공시가격 변화와 시장 변화는 같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기존의 방식에서 시장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시세가 9억 원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현실화 계획에서는 내년도 공시가격이 6억5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4.52% 오르지만, 합리화 방안이 적용되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인 1.52%만 적용돼 6억3천2백만 원에 이르는 겁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시세 반영률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제 집값 상승률보다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인식에 부합하도록 시장의 변화가 공시가격에 충실하게 반영되는 방식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또 국제과세평가관 협회의 평가 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낮은 지역을 선별한 뒤 이를 심의해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고,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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