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식물인간 된 어머니의 호소…"반성문 꼼수 감형 없애달라"

이지현 기자 2024. 9.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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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들과 부산 여행을 갔다가 일행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딸의 어머니가 올린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중학교 동창생들과 부산 여행을 갔다가 일행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딸의 어머니가 반성문 제출을 통한 '꼼수 감형'을 없애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만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희 딸은 엄마 아빠에게 아프다는 말도 못한 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내내 자유롭게 PC방을 쏘다니며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다가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감옥에 간 후엔 매일같이 법원에만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쓴 반성문은 오직 판사만 볼 수 있다. 이게 대체 누굴 위한 반성문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볼 수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가해자가 감형이 된다는 건 더더욱 안 될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 답답하다"며 "'반성의 진정성 여부는 반드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법률상 판단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또 검사의 일관된 혐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당시를 떠올리며 "피해자와 가족은 검사, 가해자와 달리 법정에서 방청석에 앉아 있다"며 "판사는 눈앞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제가 있는데도 가해자에게만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지내냐.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의 질문에 가해자는 '부친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을 취해 노력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가해자 아빠는 '3000만원에 합의할 생각이 있냐'는 문자 말고는 제게 어떤 연락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질문에 답변할 권리가 있는 건 가해자뿐"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가해자의 당당한 거짓말을 듣고도 발언하거나 사실관계를 정정할 단 한마디의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4900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게시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됩니다.

사건 가해자 A씨는 지난해 2월 친구들과 부산 여행 도중 동창생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책상 모서리 등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3~5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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