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 선출, 국회 정쟁에 미뤄져선 안돼 [사설]

2024. 9.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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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가 다음달 17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제때 후임을 뽑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인선이 늦어지면 야당 주도로 빈번해진 탄핵소추는 물론 위헌 소송 등 헌법재판소 심판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으로 2018년 국회가 6년 임기로 선출했다.

정치적 사법 기능을 헌재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야는 후임 인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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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가 다음달 17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제때 후임을 뽑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인선이 늦어지면 야당 주도로 빈번해진 탄핵소추는 물론 위헌 소송 등 헌법재판소 심판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헌법상 국가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여야는 인선 절차를 서둘러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을 임명하는데 이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한 자다.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으로 2018년 국회가 6년 임기로 선출했다. 당시는 원내 교섭단체가 3곳이라 각 당이 1명씩 추천했지만 이번엔 두 정당이 나머지 1명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등한 의석수를 감안해 3명 중 2명을 자신들이 뽑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나머지 1인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2000~2012년 3~5기 헌재 재판부 구성 때도 여야가 3명 중 1명을 합의로 뽑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야(巨野)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쟁만 불거져 후임 재판관 선출은 지연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상 회의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3분의 2를 초과한 7인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후임 3인이 공석이 되면 개회 자체가 불가능하다. 회의 성립이 안 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 등의 심리는 다음달 중순 이후 중단된다. 헌재 결정이 미뤄지니 이들의 직무정지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판부 구성 합의를 힘들게 해서 직무정지를 연장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재판관 선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리한 탄핵 심판 결과를 얻으려 야당 입맛에 맞는 재판관 확보가 중요하겠지만 기존 관행을 벗어나는 것은 헌재 장악과 국정 마비를 노리는 시도로 비친다. 정치적 사법 기능을 헌재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야는 후임 인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차제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문제도 입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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