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음주는 아닌' 40대 한라산 뺑소니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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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에서 차량 3대와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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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 음주운전 혐의 배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라산에서 차량 3대와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35분께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516도로에서 서귀포방면으로 지인의 소나타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모닝과 SM6 등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SM6 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A씨는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된 채 도주하다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12명이 탑승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어수선한 틈을 타 도주했다.
다음 날 출근하던 사고 목격자가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고 있는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고 약 14시간 만인 11일 오전 8시20분께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뒤늦게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 4~5잔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제주시 한 식당에서 A씨가 술을 마시는 CCTV 영상도 확보됐다.
A씨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와 긴급체포(7월11일) 당시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됐다.
여경은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은 교통사고를 잇달아 낸 뒤 도주했다. 음주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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