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폭행 살해' 28세 최성우… 피의자 신상 공개

장동규 기자 2024. 9.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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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함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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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웃주민 살해 피의자 최성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함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죄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열렸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우는 당초 상해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해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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