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에 반격…MBK파트너스와 의결권 공동행사

최의종 2024. 9.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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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가 영풍 장씨 일가와 주주 간 계약을 맺고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의결권을 행사한다.

MBK파트너스는 12일 ㈜영풍 및 장씨 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주주 간 계약을 맺어 고려아연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최대주주그룹 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특수관계인 지분보다 1주 더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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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계약 체결…장씨·최씨 공동 경영 종료

MBK파트너스가 영풍 장씨 일가와 주주 간 계약을 맺고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의결권을 행사한다.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고려아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MBK파트너스가 영풍 장씨 일가와 주주 간 계약을 맺고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의결권을 행사한다.

MBK파트너스는 12일 ㈜영풍 및 장씨 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주주 간 계약을 맺어 고려아연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영풍 측 소유 지분 일부 콜옵션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최대주주그룹 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특수관계인 지분보다 1주 더 갖는다.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최대주주 역할을 하고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지배주주 역할을 넘겨받는다고 설명했다. 장씨, 최씨 간 동업자 관계가 정리되고 고려아연 기업지배구조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지난 75년 동안 2세까지 이어진 두 가문 공동경영 시대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3세에까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고 승계된 상태에서 공동 경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비철금속 1등 제련 기업으로서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MBK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경영 및 글로벌 투자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는 것이 창업 일가이자 책임 있는 대주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는 "모든 주주를 위해 지배 주주로서 책임과 권한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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