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납품대금연동제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한준성 2024. 9.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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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 기업이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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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 기업이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진=아이뉴스24 DB]

위탁 기업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수탁 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원재료 확인서 발급’과 ‘연동 약정 컨설팅’으로 나뉜다.

‘원재료 확인서 발급’은 한국물가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위·수탁 거래 물품 등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연동약정 컨설팅’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 판단과 원재료 기준지표 제안, 약정서 작성법 안내 등을 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다.

‘연동약정컨설팅’은 1회에 한해 위·수탁 기업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은 수탁기업만 최대 3회 신청할 수 있다.

정선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납품대금연동제가 지난해 10월 시행됐지만, 아직도 제도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모든 위·수탁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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