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KT, 인터넷 장애에 "소상공인 한달 요금 보상"

김한나 기자 2024. 9.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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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KT가 최근 발생한 유선 인터넷 장애에 대한 소상공인 가입자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KT가 지난 5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유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소상공인 가입자에 1개월 이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개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IPTV 서비스 하루치와 장애 시간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가입자에 인터넷 서비스 1개월치 이용료 감면을 시행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청구되는 이번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됩니다.

SK브로드밴드도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공지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KT를 이용하는 일부 가입자들은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유선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아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두 회사가 설치한 머큐리사 무선 공유기(AP) 일부에서 안랩 방화벽 교체 작업 과정 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중 개인적으로 아이피타임의 공유기를 설치해 쓴 이용자들 가운데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자사가 공급한 공유기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넷 접속 장애가 일어난 공유기들은 대만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미디어텍사의 칩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아 통신업계가 보상에 나선 뒤 원인 제공을 한 사업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신업계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가입자 중 4만3천대, SK브로드밴드 중 2만대의 공유기에서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LG유플러스 가입자는 개인이 별도 구매한 장비여서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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