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리 찾아봐 줬더니 소개비도 안 줘”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박준우 기자 2024. 9.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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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충남 공주시의 한 원룸 안에서 같이 사는 지인 B(50대) 씨와 다투다, 원룸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옆구리와 목을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만∼2만 원을 요구했는데 B 씨가 투덜대면서 싸움이 나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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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충남 공주시의 한 원룸 안에서 같이 사는 지인 B(50대) 씨와 다투다, 원룸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옆구리와 목을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인 이들은 임차한 원룸에서 같이 생활해 왔는데 당시 일자리 소개비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만∼2만 원을 요구했는데 B 씨가 투덜대면서 싸움이 나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B 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와스(WASS)를 통해 A 씨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전북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 범행 당일 오후 10시 40분쯤 그를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긴급 체포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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