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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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소재의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과 이를 유튜브를 통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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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도 불구속 기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소재의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과 이를 유튜브를 통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24일 김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처음 제기했으며, 더탐사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같은 해 7월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아무개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은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1월 김 전 의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한 전 장관이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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