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살해 피의자 ‘28세 최성우’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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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함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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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함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성우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지난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따라 신상 공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기존 공개하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정중대범죄는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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