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탁금지법 등 위반' 경남경찰청 간부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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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남경찰청 간부 경찰관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경정을 구속했다.
A 경정은 진해경찰서에서 근무했던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지역 수산업자 B 씨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당일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구속 이후에는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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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3000만 원 싸게 '대가성' 매입
지역 업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남경찰청 간부 경찰관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경정을 구속했다.
A 경정은 진해경찰서에서 근무했던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지역 수산업자 B 씨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정상가보다 3000만 원가량 싸게 매입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행위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A 경정이 근무한 도내 한 일선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었다.
경남경찰청은 당일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구속 이후에는 직위를 해제했다.
경남경찰청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상대로 감찰을 벌인 뒤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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