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28세 최성우…피의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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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8세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 했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죄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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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8세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 했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죄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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