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후 다리 힘 빠져”…황당 이유로 치과 폭탄테러한 70대, 구속기소

박선우 객원기자 2024. 9.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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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치과에 사제폭탄 테러를 자행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해당 남성은 "치과 치료를 받고 몸에 힘이 빠졌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치아에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받은 후 다리에 힘에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믿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전 타병원과 한의원 등 총 4곳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진료 소견을 받았으나 사제폭탄 테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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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4곳서 ‘신체에 이상 없다’ 소견 받고도 범행
범행 당시 만취 상태…범행 직후에도 술 마셔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8월22일 오후 1시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로 만든 사제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범행 도구를 들고 치과병원으로 향하는 70대 남성의 모습 ⓒ연합뉴스=독자 제공

광주의 한 치과에 사제폭탄 테러를 자행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해당 남성은 "치과 치료를 받고 몸에 힘이 빠졌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남성 김아무개(78)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모 상가건물 내 3층의 치과병원 출입문 안에서 부탄가스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인물이다. 그의 범행으로 건물 내 시민 9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고 약 140만원(소방당국 추산) 수준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김씨는 "치아에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받은 후 다리에 힘에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믿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전 타병원과 한의원 등 총 4곳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진료 소견을 받았으나 사제폭탄 테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범행 후 도주한 이후에도 재차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에게서 정신질환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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