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가계통신비 인하?…통신사-유통점-알뜰폰 입장은(종합)
이동통신 유통점 "단통법 폐지 뿐만 아니라 통신사發 장려금 차별도 살펴야"
알뜰폰 "단통법 폐지, 통신비 인하 아닌 소비자 단말기 구입 촉진으로 봐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단통법이 폐지되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까.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유통점 일선은 법 폐지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법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알뜰폰도 '단통법 폐지=가계통신비 인하'에 공감하지 않아 정부-사업자간 후속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세미나에서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단통법 폐지는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목적"이라면서도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 단말기 가격,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콘텐츠 이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시장 전체의 가격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단말기 가격이 높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이 높다 등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서비스 요금보다는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가계통신비 인하가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송 실장은 "현재는 애플과 삼성의 양사 체제여서 경쟁 요인이 약할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아이폰16만 보더라도 가격이 기본이 125만 원, 사양이 높은 건 200만 원에 육박한다"며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저가의 단말기를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했다. 단말기 가격이 높아 가계통신비 인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그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중국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야 하고 이는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대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80만 원대의 플래그십 제품을 출시했고 고객들에게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단통법 폐지 후 시장이 규제가 아닌, 자율 경쟁이 된다면 소비자 후생이 좋아지고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유통점 측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단통법 폐지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판매장려금 지급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단통법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성지 등 일부 매장에 여전히 차별적인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법 폐지와 함께 간과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통사의 장려금 차별에 있다"며 "채널간 장려금 차별은 아직도 심화돼 있다. 이 방식이 유지되는 채로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고스란히 이용자,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정보불균형 문제도 단통법 시행 이후 심화됐다"며 "단통법 폐지와 함께 채널간 과도한 장려금 차별을 금지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알뜰폰 측은 단통법 폐지에 부정적으로 본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알뜰폰 가입자들이 이통사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단통법 폐지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아닌, 소비자들의 고가 단말기 구입을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이통사가 단말기를 제조사로부터 사와서 통신과 함께 판매해 왔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며 "(법이 폐지되면)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는 것이고, 이는 단말기 구입을 촉진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단말기도 가계통신비 일부고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면 단말기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만든 제도는 알뜰폰"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이용자 후생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말기유통법상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정책방향 설정했다"면서도 "추가지원금 상향 등 규정은 없애고 이용자 보호 조항은 전기통사업법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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