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개인정보 '필수동의'…불필요한 정보 수집시에는?

임예은 기자 2024. 9.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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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동안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동의' 하지 않으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필수동의'를 받아오던 관행이 오는 15일부터 사라집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신 서비스 이용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과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2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에 관한 시행령이 일요일(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법이 개정되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수집 필수 동의란이 사라졌습니다.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제도였던 만큼, 현장의 혼란이 상당했는데요. 시행령에는 언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필요할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이용계약 시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집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상품을 주문 받아 주소, 연락처, 결제 정보 등을 수집해 이용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외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고객의 결혼 여부나 직업 등을 묻는 건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럴 땐, 정보주체의 의사가 우선시돼야 합니다. 동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쉬운 문구를 사용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를 강제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민감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땐,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필수동의란을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공사에서 여권번호를 수집해 항공권을 발급하고, 렌트카 업체에서 운전면허번호를 대여 시 처리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지게 될 책임도 덜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진 동의란에 체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제도 개선을 통해 형식적인 동의 없이도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필수동의는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제도임을 고려하여 산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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