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 반독점법 위반 철퇴...EU, 지난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류재민 기자 2024. 9.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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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세계 각국에서 빅테크 상대 소송,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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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폐쇄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신생 기업의 성장을 막고 ‘그들만의 리그’를 굳혀가고 있는 빅테크를 향해 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날을 빼들었다. 미국 정부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의 주도 아래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반독점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5일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통신사 등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대가로 구글을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한 게 검색 시장 ‘독점’”이라고 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또 법무부가 지난 3월 뉴저지 연방법원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시작한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폐쇄적인 ‘애플 생태계’를 만들어, 고객의 비용을 높이고 경쟁사의 혁신을 억제한다는 주장이다. FTC는 현재 아마존과 메타를 상대로 각각 온라인 쇼핑 시장과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독점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반독점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김의균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부터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DMA)’을 전면 시행했다. 기존 법 체계로는 빅테크의 독점적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든 것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게 핵심으로 현재 이 게이트키퍼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더해 미국 여행 사이트 부킹닷컴까지 총 7곳이 지정돼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은 자사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사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DMA가 시행된 지 약 6개월 만에 애플·MS·메타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며 빅테크를 향한 매서운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빅테크 반독점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인공지능(AI)이다. 세계 각국은 AI 분야 발전의 초기 단계부터 뚜렷이 드러나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인 행태를 일찌감치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미 법무부와 FTC는 AI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오픈AI·MS·엔비디아 3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픈AI는 가장 널리 쓰이는 생성형 AI ‘GPT’를 개발한 회사로, 현재 가장 앞선 AI 모델을 갖고 있다. 오픈AI의 최대 투자자가 지분 49%를 소유한 MS고, 엔비디아는 AI 학습의 핵심 반도체인 AI 가속기 시장의 약 98%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구축한 AI 산업 생태계가 이 이상 견고해지면 다른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 없어진다는 것이 미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AI 붐’으로 인한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로 엔비디아의 시장 독점이 굳어진 것에 대한 각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경쟁 당국 역시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중이다. 로이터는 지난 7월 “프랑스가 전 세계 처음으로 엔비디아를 반독점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엔비디아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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