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 등 불구속 기소

허경진 기자 2024. 9. 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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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소재 바에서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에게는 명예훼손에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7월 20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입니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의혹이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B씨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강씨가 B씨와 공모해 A씨로 하여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하고,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방송을 19차례 진행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씨는 2022년 11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한 대표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 청담동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역시 강씨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방송을 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당시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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