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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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 이사(소송 제기 당시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12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조숙현 KBS 전 이사(소송 제기 당시 현직 이사) 등은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앞서 '방문진 신임 이사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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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 이사(소송 제기 당시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12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12일) 방통위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행정 12부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방통위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조숙현 KBS 전 이사(소송 제기 당시 현직 이사) 등은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앞서 '방문진 신임 이사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달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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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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