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시장변동률에 맡긴다

김수강 2024. 9.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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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1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정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도입된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분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하지만 새 방식이 도입되면 인위적인 인상분 가산 없이 시장변동률만 반영합니다.

다만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된 경우에 대해선 공시평가 재산정을 진행합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부동산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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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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