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시장변동률에 맡긴다
김수강 2024. 9. 12. 17:27
국토교통부가 11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정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도입된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분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하지만 새 방식이 도입되면 인위적인 인상분 가산 없이 시장변동률만 반영합니다.
다만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된 경우에 대해선 공시평가 재산정을 진행합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부동산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국토교통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