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연휴기간 병의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

박병탁 기자 2024. 9.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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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에 나선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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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당정협의회’ 개최
사법부담 줄이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환자 권리 구제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할 방침
17일(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의료계는 난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에 나선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한다. 응급·중증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법리스크가 의료진들의 지원 감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대로 환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당정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시기를 앞당기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추석 당일인 17일 이전에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어떤 단체가 참여할 예정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 단체가 있다”며 “야당만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 정책위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지만, 정작 전의교협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협의체 관련해 전의교협은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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