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상돈 시장, '선거법' 대법 판결로 한숨 돌렸다

2024. 9.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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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박 시장 사건은 두개 혐의를 바탕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까닭에 2심에서 하나의 형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떼어내 이를 파기하면서 나머지 유죄 부분도 원심으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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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청 제공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한숨 돌리게 된 것이다. 다만 최종 종결된 게 아닌 만큼 2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점에서 '절반의 사법리스크'를 떠안고가야 하는 박 시장 처지다.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 홍보물과 공보물을 통한 공적 허위사실 기재 부분이다. 이들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작년 8월 모두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문제의 천안시 고용율과 실업률 지표의 경우 허위 사실임을 알고 공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같이 사실심 단계에서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박 시장의 앞날은 캄캄한 형국이었다.

그런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일단 기사회생했다. 특히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같아 마땅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2심 유죄판결 내용중 이 부분 혐의에 대한 법리를 상고심이 달리한 결과이며 그럼으로써 박 시장은 한번 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한편, 동시에 시간도 어느 정도 벌게 됐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박 시장 입장에서는 운이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박 시장 사건은 두개 혐의를 바탕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까닭에 2심에서 하나의 형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떼어내 이를 파기하면서 나머지 유죄 부분도 원심으로 되돌아갔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분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박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박 시장은 절반의 짐은 덜었지만 절반의 짐이 남아 있다. 시장직을 유지했지만 재판은 진행형이다. 누구보다 시민들에게 면구스러운 일이다. 시정에 집중할 형편이 못되니 왜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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