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의 반격…MBK와 고려아연 의결권 공동행사키로

김성진 2024. 9.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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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파트너스는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 받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그룹 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보다 1주 더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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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동업관계 마무리"
지분 일부 콜옵션 부여 받아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MBK 파트너스는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 받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그룹 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보다 1주 더 갖게 된다.

MBK 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영풍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주주의 역할을 넘겨 받게 된다. 이번 주주 간 계약은 그 동안의 장씨, 최씨 간 동업자 관계가 정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지난 75년 간 2세에까지 이어져온 두 가문 공동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세에까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고 승계된 상태에서 그들이 공동경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전제한 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비철금속 1등 제련 기업으로서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경영 및 글로벌 투자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는 것이 창업 일가이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는 “모든 주주를 위해 지배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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