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쉽게 하는 여성 불만" 엘리베이터서 둔기 휘두른 20대 구속

박대준 기자 2024. 9.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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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 파주시 야당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여성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전 경의선 야당역 인근에서 배회하다 해당 아파트까지 300m가량 B 씨를 뒤따라간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에 숨겨뒀던 둔기를 꺼내 B 씨 머리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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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1DB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정영주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 파주시 야당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여성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전 경의선 야당역 인근에서 배회하다 해당 아파트까지 300m가량 B 씨를 뒤따라간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에 숨겨뒀던 둔기를 꺼내 B 씨 머리를 때렸다.

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쉽게 한다'고 생각해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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