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전주' 손씨… 2심서 형량 가중

최진원 기자 2024. 9.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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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이 형이 가중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는 지난 1심을 뒤엎고 2심 유죄판결을 받았다.

손씨는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전·현직 증권사 임원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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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이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전주' 손씨가 기자들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 /사진=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이 형이 가중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는 지난 1심을 뒤엎고 2심 유죄판결을 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손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회장은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에 의해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또한 1심 3억원에서 2심 5억원으로 올랐다.

함께 재판받은 손씨도 유죄 처분을 받았다. 손씨는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전·현직 증권사 임원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상장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내려가자 이를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를 맡겼다. 당시 통정매매를 통해 2000대였던 주가는 8000원까지 급등시켰다. 전주였던 손씨는 이 과중에 협력했고 검찰에 의해 재판장에 섰다.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

항소심 결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81억원을 구형하는 한편 손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은 손씨가 차익 실현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게 공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손씨가 주가 하락 방지에 도움을 준 점 등을 보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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