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온플법 제정하겠다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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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플랫폼 규제를 위한 신규 법안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입법 방향은 결론적으로 후퇴 입법이자 졸속 수정"이라며 "또 다른 유형의 티메프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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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플랫폼 규제를 위한 신규 법안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입법 방향은 결론적으로 후퇴 입법이자 졸속 수정"이라며 "또 다른 유형의 티메프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하루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그리고는 이미 수많은 논의와 토론으로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평가가 끝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돌연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당초 당정은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검토했으나 결국 한 발 물러서 새로운 플랫폼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을 택했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업계 반발을 수용하고 '자율 규제'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규율 대상을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한정하고, 사전 지정방침이 아닌 사후 추정으로 명시한 점을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형플랫폼의 불공정행위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누더기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갑을 분야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개정하는 내용 역시 "전형적인 땜질식 졸속 입법안"이라며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는 표준계약서 작성과 갑질 방지, 정산대금 지급과 단체협상까지 공정거래관계 형성을 위해 총체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더 이상 정부의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오기형 의원, 김남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총 8건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도 "온라인플랫폼 입법 공청회를 비롯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온플법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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