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A씨,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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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주(錢主)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A씨는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김 여사의 수사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댄 전주(계좌주)로 알려진 A씨는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적용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죄가 선고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범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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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주(錢主)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A씨는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김 여사의 수사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받은 바 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댄 전주(계좌주)로 알려진 A씨는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적용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죄가 선고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범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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