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수사심의위 2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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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24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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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24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 규정에 따라 최 목사는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회의 전날까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하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은 이달 말께가 돼서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금품을 서로 주고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관계에 있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분리해 처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최 목사의 수심위 결론까지 지켜본 뒤 함께 최종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에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9일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승인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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