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영풍···MBK, 고려아연 최대주주로 참여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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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010130)의 최대주주가 된다.
MBK파트너스는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주)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영풍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주주의 역할을 넘겨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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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010130)의 최대주주가 된다.
MBK파트너스는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주)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그룹 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보다 1주 더 갖게 된다.
이로써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영풍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주주의 역할을 넘겨 받게 된다. MBK파트너스는 “모든 주주를 위해 지배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 간 계약은 그 동안의 장씨, 최씨 간 동업자 관계가 정리되고, 영풍그룹 주력 계열사인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지난 75년 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3세에까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고 승계된 상태에서 그들이 공동경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비철금속 1등 제련 기업으로서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MBK파트너스와 같은 기업경영 및 글로벌 투자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는 것이 창업 일가이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박시은 기자 good4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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