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국회 환노위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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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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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폭염 속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됩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이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용기간 중 1년을 추가적으로 가산하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했습니다.
이밖에도 오늘 환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업주가 보건 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의 범위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위반해 적절한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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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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