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공사하며 법 위반”…“특혜 없어”

KBS 2024. 9. 12. 17: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계약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등 다수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관저 보수 공사가 면밀한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계약체결 없이 공사부터 이뤄지면서 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 공사를 한 업체의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