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민간앱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 앱의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등은 올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온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은행 업무를 보려면 실물 신분증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촬영해 사진을 업로드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 앱의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미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나 공항 등에서 신원 확인, 정보 제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는 이미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을 대체한 상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등은 올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기업들의 안정성 확보 여부는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의정 협의체 진통…韓 “일단 출발” 野 “핵심단체 빠지면 안돼”
-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유죄…‘전주’ 손 씨도 무죄→유죄
- 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 8년만에 새 원전… 신한울 3·4호기 짓는다
- 서울 성동세무서 앞 8중 추돌사고…전면통제
-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 절차 중단…대여공세 숨 고르기
-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폭행 살해…28세 최성우 신상 공개
- 기업 운영 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낮출 수 있을까[부동산 빨간펜]
- 해리스-트럼프, TV토론후 “지지후보 바꿨다” 4%뿐 … 지지율 팽팽
- “천석꾼 가세 기울었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