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업 대표와 금전거래…광주그린카진흥원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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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그린카진흥원은 12일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한 직원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카진흥원은 B사가 이전부터 기업 지원을 지속해 받아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고 A씨 역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린카진흥원 감사팀은 A씨가 차용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점,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변제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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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그린카진흥원은 12일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한 직원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과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부품 기업 B사 대표로부터 총 2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카진흥원은 B사가 이전부터 기업 지원을 지속해 받아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고 A씨 역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린카진흥원 감사팀은 A씨가 차용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점,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변제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면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린카진흥원 관계자는 "부서별 청렴 담당자를 지정하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관용 퇴출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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