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전기차 화재 발생시 최대 5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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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KGM)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최대 5억원을 보상한다.
프로그램은 배터리 과충전에 따른 화재, 주차 중 배터리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5억원 내에 고객이 입은 피해 전액을 보상한다.
배터리 화재 보증 기간도 늘렸다.
KGM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안전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대 5억원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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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KGM)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최대 5억원을 보상한다.
KGM은 전기차 이용자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안심 보장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배터리 과충전에 따른 화재, 주차 중 배터리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5억원 내에 고객이 입은 피해 전액을 보상한다.
2024년 토레스EVX(밴 포함), 코란도EV 등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출고된 토레스EVX, 올해 5월부터 출고된 코란도EV에 소급 적용된다. 다만 배터리 개조, 충전기 불량, 관리 요령 미준수, 차량 충돌 사고 등 배터리와 무관한 화재는 제외된다.
배터리 화재 보증 기간도 늘렸다. 토레스EVX와 코란도EV 배터리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 주행 거리 100만㎞ 이내다.
KGM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안전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대 5억원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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